한번쯤 반려견보상규약을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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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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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00:00
1999년 7월19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개정 및 시행령'중 "반려견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믈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한 강아지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행했을 경우 보상기준에 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매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한 경우
같은 품종의 반려견으로 교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양받은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판매후 7일 이내 폐사(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단, 사업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제외)
판매후 7일 이내 폐사
소비자의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는 같은 품종의 반려견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후 7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같은 품종의 애견으로 교환을 받아야 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여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같은 품종의 반려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