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q1123 (pixabay.com) / nias.go.kr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학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관리태만(굶주림, 질병 등에 대한 조치를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라고 합니다.
동물학대 신고 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1.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2.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3. 동물학대행위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동물학대 목격 시, 반드시 112(경찰서)로 신고합니다.
신고하여 학대가 발생한 장소, 학대행위 등을 설명하면, 동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태만(굶주림, 질병 등에 대한 조치를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라고 합니다.
동물학대 신고 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1.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2.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3. 동물학대행위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동물학대 목격 시, 반드시 112(경찰서)로 신고합니다.
신고하여 학대가 발생한 장소, 학대행위 등을 설명하면, 동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